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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803호(2025. 6. 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423회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2. 예고기간: 2025. 6. 4. ~ 2025. 6. 24.(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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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