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자치법규 2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6. 4. ~ 24.(20일간)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의견제출 : 예고기간내 의견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자치법규 제정안 각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