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6. 4.(수) ~ 6. 24.(화)(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영도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