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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5-14호(2025. 6. 3.)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평생학습센터 | 조회수 : 947회
1.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3. ~ 2025. 6. 23.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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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