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5-625호(2025. 6. 2.)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74회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6. 2. ~ 6. 5.(3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기한 : 2025. 6. 5.까지
4. 문의 : 함평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320-145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