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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1072호(2025. 6. 2.)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595회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을 현실화하여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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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