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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5-1628호(2025. 6. 2.)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568회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6. 2~6. 22.(20일간)
  ○ 방법: 홈페이지 '입법예고'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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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