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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5-4호(2025. 6. 2.)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 조회수 : 565회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6. 23.(21일간)
나.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라. 문의사항 : 아산시청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041-537-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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