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5-1509호(2025. 6. 2.)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복지국 청년아동과 | 조회수 : 925회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