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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5-1533호(2025. 6. 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균형발전국 균형개발과 | 조회수 : 933회
1.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5. 6. 2. ~ 6. 23.(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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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