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5. 6. 2. ~ 6. 23.(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