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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5-1874호(2025. 6. 2.)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636회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2. ~ 2025. 6. 23.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4.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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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