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2. ~ 2025. 6. 23.(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