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구 분 : 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5. 06. 02(월) ~ 2025. 06. 23.(월)
붙임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