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 2025.6. 2. ~ 2025. 6. 22.(20일간)
3.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접수 : 청렴감사관 법무규제팀(☎ 062-608-2381, FAX 062-608-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