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6. 2. ~ 6. 23.
3. 의견제출 기간 : 2025. 6. 23..(월)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