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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424호(2025. 6.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774회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06.02. ~ 2025.06.23.(21일간)
2.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처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도시재생과)
4.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 방문 등
    1) 도시재생과(☎041-521-5780, FAX 041-521-3429)
    2) 전자메일 : kotarzang@korea.kr

2025년 6월 2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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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