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06.02. ~ 2025.06.23.(21일간)
2.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처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도시재생과)
4.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 방문 등
1) 도시재생과(☎041-521-5780, FAX 041-521-3429)
2) 전자메일 : kotarzang@korea.kr
2025년 6월 2일
천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