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내용: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ㅇ 입법예고 기간: 2025. 6. 2. ~ 2025. 6. 23.(21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제출의견 접수기관: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 메일주소: ch07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