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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417호(2025. 6.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48회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내용: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ㅇ 입법예고 기간: 2025. 6.  2. ~ 2025. 6. 23.(21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제출의견 접수기관: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 메일주소: ch07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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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