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404호(2025. 6.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845회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6. 2. ~ 2025. 6. 23.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2025. 6. 23.까지

2025년  06월  02일
천 안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