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 (안 제4조)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안 제5조)
○ 시설 이용료 등 운영기준 마련 (안 제9조, 제10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전화 : 043-220-3532, 이메일 : vnffm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