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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642호(2025. 6. 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1,083회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6. 2.(월)~6. 23.(월) <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제,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개정조례안: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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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