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37호(2025. 6. 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과 | 조회수 : 1,078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37호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파견 공무원 숙소의 주택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및 예산 지원 요건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blackkim7469@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3층 국제협력과
     3) 팩스: 032-440-86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국제협력과(전화: 032-440-32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www.incheon.go.kr/legal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