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6. 2. ~ 6. 23.(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