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다. 게 재 명 :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라. 관련법규 :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