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5. 30. ~ 6. 18.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의견서(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3. 공고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