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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1334호(2025. 5. 3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1,11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5. 30. ~ 6. 18.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의견서(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3. 공고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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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