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5. 30. ~ 6. 20.(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 내용: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삭제, 조문 정비 등(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