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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5-888호(2025. 5. 30.)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062회
1.「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5. 30. ~ 6. 20.(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 내용: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삭제, 조문 정비 등(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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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