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30. ~ 6. 1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회계과(054-779-6766)
붙임 경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