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곡성군수(기획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예고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5. 30.~2025. 6. 12.(13일간)
다. 예고방법: 의회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붙임
붙임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