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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610호(2025. 5. 3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조회수 : 907회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9.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농업기계 순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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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