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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572호(2025. 5. 30.)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925회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3. 예고기간: 2025. 5. 30.(금) ~ 6. 19.(목)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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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