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3. 예고기간: 2025. 5. 30.(금) ~ 6. 19.(목)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