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30.~2025. 6.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