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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5-1040호(2025. 5. 30.)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947회
1. 「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30.~2025. 6.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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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