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5.30. ~ 6.19.(20일간)
나. 협조사항
- 홍보담당관 : 시보게재
- 각 동 : 게시판 게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