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30.(금) ~ 2025. 6. 19.(목)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