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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1246호(2025. 5. 30.)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복지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1,627회
1.「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30.(금) ~ 2025. 6. 19.(목)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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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