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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5-768호(2025. 5. 30.)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05. 30. ~ 2025. 06. 01.
  3.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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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