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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1140호(2025. 5. 30.)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45회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9. (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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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