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0. ~ 2025. 6. 18.(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기한 : 2025.06.18.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