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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7호(2025. 5. 30.)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 조회수 : 937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37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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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