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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5-615호(2025. 5. 30.)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인구경제과 | 조회수 : 1,025회
1.「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5. 30.(금) ~ 2025. 6. 19.(목)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6. 19.(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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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