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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803호(2025. 5.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85회
「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5. 30.(금) ~ 2025. 6. 19.(목) /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2025. 6. 19.(목) 18:00까지
  다. 입법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라.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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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