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5. 5. 30. ~ 6. 19.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