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2. 예고기간 : 2025. 5. 30. ~ 6. 1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