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 - 21호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행규칙 조문 정비
- ‘주관부서’ → ‘총괄부서’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1조)
- ‘주처리부서’ → ‘주관부서’ / ‘부처리부서’ → ‘지원부서’ (안 제4조)
- 제2조 제3호 신설
- 제4조 제3항 삭제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043-220-2555, 전자우편: ohj20213@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