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3조).
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유스호스텔의 숙박 및 시설 사용에 따른 식비를 정함(안 제4조).
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DMZ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652, 팩스 : 031-8030-2659, 전자메일 : jw4u33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