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5007호(2025. 5. 3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평화협력국 DMZ정책과 | 조회수 : 1,947회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3조).
  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유스호스텔의 숙박 및 시설 사용에 따른 식비를 정함(안 제4조).
  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DMZ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652, 팩스 : 031-8030-2659, 전자메일 : jw4u33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