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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담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27호(2025. 5. 3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 조회수 : 1,768회
경기도담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경기도담뜰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담뜰의 사용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함(안 제4조).
나. 경기도담뜰의 사용신청, 허가, 제한 사유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허가사항의 변경 및 취소·사용정지 등 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7조).
라. 사용료 납부, 면제 및 반환, 원상회복, 무단점유 등에 대한 철거조치 등에 대해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경기도담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바. 경기도담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의 근거를 둠(안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경기도담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724, 
팩스: 031-8008-4219, 전자메일: skkomech@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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