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3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군에 재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물류과 소관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개정(안 별표1)
가.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신설
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업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5, FAX : 053-803-2415
- 전자우편 : losa198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5, 팩스 053-803-24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