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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23호(2025. 5.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38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3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군에 재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물류과 소관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개정(안 별표1)
  가.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신설
  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업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5, FAX : 053-803-2415
   - 전자우편 : losa198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5, 팩스 053-803-24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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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