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5. 5. 30.~6. 19.
3.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 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